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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속보]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까지 역사에 묻혔다고 알고 있는 비상계엄이 45년만에 선포되고, 계엄령에 따라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 병력과 국회보좌진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해제 특별 결의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 짧은 시간동안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군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버스를 막아섰다. 계엄은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해제가 공고되는 일이다. 아직 국무회의를 통한 심의와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공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비상계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략 2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속보를 따라가며 알아보겠다.2024년 12월 3일(화)22시 23분    비상계엄선포(23시부로 비상계엄선포, 긴급대국민특별담화)   .. 더보기
[속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동,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1호 발동계엄사령부는 3일,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포고했다. 정치활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국회의 정치활동이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가장 먼저 내세운 포고령 1호가 발동되면서 동시에 국회 안으로 병력이 이동하고, 국회 입출입이 통제되어 국회의원조차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포고령은 다음과 같다. 제 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이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더보기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이란전쟁이나 내란과 같이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병력으로 경계하며, 해당하는 지역의 사법권, 행정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엄 사령관이 행사하는 일즉,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이 경계 지역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계엄의 종류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경기계엄은 비상계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다.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 더보기